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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꼭 챙기는 연말정산 - 주택자금, 월세액 공제의 이해

by with-find-9909 2025. 1. 21.

연말정산 주택자금, 월세액 공제의 이해

23년도에 약 2천만 명이 연말정산을 했으며, 그 중에서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약 385먄 명으로

전보도다 23만 명이 늘어났다. 이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정 된것이 주택자금과 월세액의 공제이다.

특히 2024년귀속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강화 및 한도 상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 등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잘 이용하여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사상환액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2. 공제금액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MIN(ㄱ.ㄴ)
  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X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X 40%
  L. 연 400만원

 

3. 차입금의 종류

구분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영 명1의2(참고1)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서 아래으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1)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다만, 2014년 2월 21이후 지급분부터는 아래의 차입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힌 소득공네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2)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1)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다만, 2014.2.21 이후 지급분부터는 아래의 차입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 계걍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연장일 또는 갱신일
   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애 대한 소득 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줕갱릐 이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에 차입한 자금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참고2)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것

 

 

참고1.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협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연합외

           사. 보험업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도시기금버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참고2. 거주자로 부터 차입한 자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귀속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자율 4.0% 3.4.% 2.9% 2.5% 1.8% 1.6% 1.8% 2.1% 1.8% 1.8% 1.2% 2.9%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