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도에 약 2천만 명이 연말정산을 했으며, 그 중에서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약 385먄 명으로
전보도다 23만 명이 늘어났다. 이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정 된것이 주택자금과 월세액의 공제이다.
특히 2024년귀속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강화 및 한도 상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 및 공제한도 상향 등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잘 이용하여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사상환액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2. 공제금액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MIN(ㄱ.ㄴ)
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X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X 40%
L. 연 400만원
3. 차입금의 종류
| 구분 | 차입금 요건 |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영 명1의2(참고1)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서 아래으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1)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다만, 2014년 2월 21이후 지급분부터는 아래의 차입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힌 소득공네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2)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1)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다만, 2014.2.21 이후 지급분부터는 아래의 차입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 계걍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연장일 또는 갱신일 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애 대한 소득 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줕갱릐 이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에 차입한 자금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참고2)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것 |
참고1.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
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협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연합외
사. 보험업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도시기금버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참고2. 거주자로 부터 차입한 자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귀속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이자율 | 4.0% | 3.4.% | 2.9% | 2.5% | 1.8% | 1.6% | 1.8% | 2.1% | 1.8% | 1.8% | 1.2% | 2.9% | 3.5%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올해 연말정산 바뀌는 항목 - 신용카드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20만원 (1) | 2025.01.22 |
|---|---|
| 꼭 챙기는 연말정산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편 (1) | 2025.01.21 |
| 꼭 챙기는 연말정산 - 24년 개정세법 요약 (0) | 2025.01.21 |
| 꼭 챙기는 연말정산 - 공제 증명서류 확인사항 (0) | 2025.01.21 |
| 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간소화 서비스) (0) | 2025.01.14 |
|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1) |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