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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꼭 챙기는 연말정산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편

by with-find-9909 2025. 1. 21.

미리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 . 홈택스의 간편 계산을 이용해 보기전에 어떤 항목이  (+)가 되고 어떤 항목이 (-) 되는지미리 확인해 보세요. .기납부세액을 높이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꼭 챙기는 연말정산 - 과세포준 및 세액계산 편

 

 

 

구분 내용
연간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비과세 소득  (-)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선원법에 의한 식료품, 일·숙직비 등,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본인명의 임차차량     포함), 제복·제모·제화, 특수분야
   종사자의 수당, 천재지변으로 받은 급여 등
●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연 7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
근로소득 공제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 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벤처투자조합 출자·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이하), 형제자매(20새이상 60세이하), 위탁아동(6개월이상)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 100만원,   장애인 = 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본인 부담금 : 전액공제
특별소득 공제 (-)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전액

● 주택자금공제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포 함 ) 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 함:’13.8.13.이후 지급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            의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② 주택마련저축공제:납입액의 40%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연 72만원 한도)의 40%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노란우산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총급여액에 따른 기본공제 한도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공제금액, 대중교통 공제     금액, 도서·공연 등 공제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 총 급 여 7 천 만 원 초 과 자 는 2 0 0 만 원 을 한 도 로 추 가 공제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 초과 증가분에 10%공제율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 2026.12.31.까지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50%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과세표준에 합산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기본세울(x)  <참고 표1>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감면 (-)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6.12.31.까지
 취업 시 5년(병역 이행 후 1년 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되는 날,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간 90% (200만원 한도) 감면
● 청년 이외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6.12.31.까지 취업 시 3년간 70%
   (200만원 한도) 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욱비, 장애인공제, 기부금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기납부액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