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 . 홈택스의 간편 계산을 이용해 보기전에 어떤 항목이 (+)가 되고 어떤 항목이 (-) 되는지미리 확인해 보세요. .기납부세액을 높이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 구분 | 내용 |
| 연간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 비과세 소득 (-) |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선원법에 의한 식료품, 일·숙직비 등,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본인명의 임차차량 포함), 제복·제모·제화, 특수분야 종사자의 수당, 천재지변으로 받은 급여 등 ●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연 7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 |
| 근로소득 공제 (-)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 근로소득 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벤처투자조합 출자·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
| 인적공제 (-)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이하), 형제자매(20새이상 60세이하), 위탁아동(6개월이상)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 100만원, 장애인 = 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
| 연금보험료 공제 (-)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본인 부담금 : 전액공제 |
| 특별소득 공제 (-) |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전액 ● 주택자금공제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포 함 ) 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 함:’13.8.13.이후 지급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 의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② 주택마련저축공제:납입액의 40%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30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 그 밖의 소득공제 (-) |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연 72만원 한도)의 40%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노란우산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총급여액에 따른 기본공제 한도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공제금액, 대중교통 공제 금액, 도서·공연 등 공제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 총 급 여 7 천 만 원 초 과 자 는 2 0 0 만 원 을 한 도 로 추 가 공제 ’23년 대비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 초과 증가분에 10%공제율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 2026.12.31.까지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50%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과세표준에 합산 |
| 과세표준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 기본세울(x) | <참고 표1>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 세액감면 (-) |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6.12.31.까지 취업 시 5년(병역 이행 후 1년 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되는 날,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간 90% (200만원 한도) 감면 ● 청년 이외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6.12.31.까지 취업 시 3년간 70% (200만원 한도) 감면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욱비, 장애인공제, 기부금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 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 기납부액 (-)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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