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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by with-find-9909 2025. 1. 14.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챙기셨나요?

유리지갑인 직장인  13월 월급봉투 놓치는 것 없이 잘 챙기세요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2024.12.10.일에 세법이 개정되어 2024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2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초혼·재혼 관계없이생애1회만 가능함)

<적용시기>'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소득법 §12(3))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1)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적용시기>'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023.12월에 세법이 개정되어 2024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2023년2024년

2023년 2024년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재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공제한도) 300~1,800만원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좌동)

600~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이상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소득법 §59의2)

2023년2024년

자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개정사유>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시행시기>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 제 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2023년 2024년
의료비 세액공제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ㅇ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진찰·치료·질병예방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
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 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ㅇ (공제율) 15%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①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①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②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2023년 2024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ㅇ (좌 동)


<신 설>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8의5①(8) 신설)

 

2023년 2024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ㅇ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ㅇ(좌 동)
ㅇ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ㅇ(좌 동)
<추 가> ㅇ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개정이유>장애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

2023년2024년

2023년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ㅇ (좌 동)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연 300만원
ㅇ(좌 동)

<개정이유>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2023년2024년

2023년 2024년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ㅇ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좌 동)
ㅇ (공제한도) 750만원 ㅇ1,000만원
<개정이유>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2023년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2023년>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23.1.1 ~ 12.31)
40%

 

<2024년>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10%
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는
 사용금액
<개정이유>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


|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2023년 2024년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

ㅇ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
     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좌 동)
ㅇ (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2023년 2024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ㅇ'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 (좌 동)
<추 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2023년 2024년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좌 동)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간 1,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2023년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 할 필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좌 동)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2023년 2024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②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 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추 가>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적용기한) ’23.12.31.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ㅇ(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2023년 2024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과세특례

ㅇ(내용) 19% 단일세율*적용
* 종합소득세율(6 ~ 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신 설>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적용기한) ’23.12.31.
 (좌 동)
 ’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