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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간소화 서비스)

by with-find-9909 2025. 1. 14.

 

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간소화 서비스)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 꼭 챙겨야 하는 것  바로 연말정산! 

다가오는 1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선 현재 지출·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 도움을 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 하지만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번 소득과 지출 금액을 비교해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을 계산하는 날입니다.

내 소득과 지출에 맞지 않게 훨씬 많이 걷었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월급이 될수 있도록 빠짐없이 공제 항목을 챙긴다면 반드시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다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칠 뿐.

국세청에서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걷는데, 이 소득세는 개인의 세세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는 채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공제할 부분은 공제하고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선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이제 귀찮아도 연말정산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를 알겠지? 그렇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어떤 것부터 신경 써야 할까?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할  3가지


☑️ 연말정산 기간 전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공제받으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도 함께 제공을 해준다.

☑️ 연말정산 기간 중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해도 국세청이 이 자료를 일괄 제공해 준주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CHECK POINT_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ㆍ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회사)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회사 선택 후 본인인증하여 동의 진행(근로자) ▶︎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회사) ▶︎ 간소화 외 기타자료 제출(근로자) ▶︎ 연말정산 신고
ㆍ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소득공제 자료 조회 ▶︎자료 다운로드 ▶︎회사 제출



☑️ 연말정산 기간 이후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후 납부한 세금이 많았을 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신고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를 통해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직접 계산하거나 2월분 급여 지급 시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하단에서 (-)로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이것이 무슨 말이지?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연말정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용어가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연말정산 용어들

미리 알면 연말정산 할 때 도움이 될 용어 몇 가지를 추려봤다.



총급여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을 말한다. 보통 우리가 계약서에 작성하는 연봉을 총급여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란 급여와 상여,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앞서 설명한 총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비(=근로소득공제 항목)를 모두 빼고 난 뒤 남은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 표처럼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지출 내역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에 대해 제외하는 것. 소득공제 항목에 속하는 지출이 많을수록 되돌려받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는 점! 

소득공제 항목 세부 내용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이 외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과세표준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뺀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결정한다. 이때 결정되는 세금도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이를 정한 기준표가 “과세표준”이다.

6~45%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때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된 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금이 바로 내가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이다. 자세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매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세액공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득공제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면 또 한 번 세금을 제외해 준다.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는 점.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다.

항목 세부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료비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교육비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월세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CHECK POINT_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걸 더 많이 받아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 정답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목적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



적을 알고 나를 알면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말이 있듯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환급받고 싶다면 오늘 소개한 연말정산 개념과 용어를 잘 살펴보자. 지금이라도 잘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