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챙기셨나요?
유리지갑인 직장인 13월 월급봉투 놓치는 것 없이 잘 챙기세요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 2024.12.10.일에 세법이 개정되어 2024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2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초혼·재혼 관계없이생애1회만 가능함)
<적용시기>'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소득법 §12(3))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1)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적용시기>'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23.12월에 세법이 개정되어 2024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2023년2024년
| 2023년 | 2024년 | ||||||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재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공제한도) 300~1,800만원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좌동) 600~2,000만원 |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이상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소득법 §59의2)
2023년2024년
| 자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ㅇ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2명: 35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시행시기>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 제 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 2023년 | 2024년 |
| 의료비 세액공제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ㅇ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 - 진찰·치료·질병예방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 (좌 동) |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 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 만원) |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 ㅇ (공제율) 15% ㅇ (공제한도) |
ㅇ (좌 동) |
| ①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 ①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② (좌 동) |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 2023년 | 2024년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ㅇ (좌 동) |
| <신 설> |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8의5①(8) 신설)
| 2023년 | 2024년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ㅇ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ㅇ(좌 동) |
| ㅇ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 ㅇ(좌 동) |
| <추 가> | ㅇ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
2023년2024년
| 2023년 | 2024년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ㅇ (좌 동)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연 300만원 ㅇ(좌 동) |
<개정이유>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2023년2024년
| 2023년 | 2024년 |
|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ㅇ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ㅇ(좌 동) |
| ㅇ (공제한도) 750만원 | ㅇ1,000만원 |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의2)
| 2023년 | 2024년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
| ㅇ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2023년>
|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23.1.1 ~ 12.31) |
40% |
<2024년>
| 구분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10% |
| 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는 사용금액 |
|
|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 2023년 | 2024년 |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 ㅇ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 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
| ㅇ (한도) 월 10만원 | ㅇ 월 20만원 |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 2023년 | 2024년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ㅇ'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 (좌 동) |
| <추 가>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 2023년 | 2024년 |
|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ㅇ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좌 동) |
| ㅇ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ㅇ 연간 1,5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 2023년 | 2024년 |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 할 필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좌 동) |
|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ㅇ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 2023년 | 2024년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②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 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 <추 가>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적용기한) ’23.12.31. |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ㅇ(좌 동) ㅇ (적용기한) ’26.12.31. |
<개정이유>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 2023년 | 2024년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과세특례 ㅇ(내용) 19% 단일세율*적용 * 종합소득세율(6 ~ 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 <신 설> |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
|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좌 동)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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