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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꼭 챙기는 연말정산 - 24년 개정세법 요약

by with-find-9909 2025. 1. 21.

 

꼭 챙기는 연말정산 - 24년 개정세법 요약

2024년 개정 세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중적으로 적용가능한 부분만 요약해 보았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보너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범위 규정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 휴직 급여·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육아휴직수당
   <추 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이하의 육아휴직수당


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 상향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상향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20만원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한도 상향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600만원~2,000만원

상환기간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추 가>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자녀세액 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 자녀세액공제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손자녀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신 설>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등 서비스
● (공제율) 15% 
● (공제한도)
 ①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상향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신 설>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1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결혼세액공제신설

 

▶ 결혼세액공제
●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