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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꼭 챙기는 연말정산 - 공제 증명서류 확인사항

by with-find-9909 2025. 1. 21.

연말정산이란 . .

꼭 챙기는 연말정산 - 공제 증명서류 확인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는 의무사항입니다. 놓쳐서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기간을 준수하고 홈택스에 간편신고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홈택스에서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에 스스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목의 증명서류를 챙기는 것 입니다.

누락되면 받지 못하고 중복공제할 경우 다시 지불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증명서류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 공유해 드립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간편제출)

근로자는 소득·세액신고서와 간소화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회사 등은 이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1. 인적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 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2. 주택자금 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대 세대주(세대원 가능)여부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확인
    -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확인
    -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확인
    -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13년 이전 3억원, 2014년 ~2018년 4억원, 2019년~2023년 5억원)인지 확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3. 주택마련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4.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 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5. 연금계좌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 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제외 대상)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6. 보험료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7. 의료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부담해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 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8 교육비세액공제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9. 기부금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기부금영수증인지 확인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는지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대상이 아님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또는 지정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
     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 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10.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 2.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가산세를 부담